개인정보형사1심유죄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21노2102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원모(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광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6.
- 3선고 2021고정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는 예시규정이므로 동항 제8호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원모(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광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