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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인용확정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서울고법 · 2022나2035436 · 선고 2023.06.02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 丁 노동조합은 乙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대항노조로 그 설립이 무효이므로 丙 노동조합이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甲 회사에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임금, 노동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동관계사항으로 甲 회사에 성실교섭의무가 있는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는데,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가 되었다고 甲 회사와 丁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근로관계가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모두 무효로 돌릴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실익이 있는 점, 丙 노동조합의 청구는 甲 회사가 위 기간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교섭에 나아갈 것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향후 교섭과정에서의 실무상 문제점이나 이행과정에서의 실익 등을 따져 교섭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이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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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안우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변론종결】2023. 4.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기재 사항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속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제29조제30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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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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