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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54956 · 선고 2021.01.1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Insurance (China) Co. Ltd.]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4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변론종결】2020.
  4. 415. 【주 문】
  5. 5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 유한공사에게 6,442,013,359원, 원고 2 주식유한공사에게 4,509,409,351원, 원고 3 주식유한공사에게 644,201,335원, 원고 4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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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재산보험(중국) 유한공사[△△ Insurance (China) Co. Ltd.]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4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변론종결】2020. 1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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