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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318420 · 선고 2025.07.17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2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텔레마케팅 업무위촉계약에서 甲의 보수는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인 ‘실매출액’의 10%이고, 유료회원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한 경우, 甲은 乙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반환규정을 둔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는 위 계약을 통하여 甲이 유치한 유료회원에 관련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유료회원 계약기간에 따라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甲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乙 회사의 사업구조, 甲이 제공하는 근로 내용, 유료회원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 회사는 甲에게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 계약이 체결되면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반환규정은 甲의 퇴직 후 환불금이 발생하여 보수 산정의 기준인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의 정산을 위하여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은 재직 중에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환불금의 10%는 甲이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유료회원에 대한 환불이 발생하면 반환하였어야 할 돈인 점 및 甲이 지급받은 보수 총액,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면 위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甲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甲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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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박범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3. 선고 2022나63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0조[2] 근로기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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