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일부인용확정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 선고 2025.01.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 25.
- 3선고 2023가합100629(본소), 2023가합1006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 412. 【주 문】
- 5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27,828,860원 및 이에 대하여
- 66. 4.부터 다 갚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원고 측 주장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피고 측 변론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100629(본소), 2023가합1006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100629(본소), 2023가합1006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27,82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