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창원지방법원 · 2023가합100629(본소), 2023가합100636(반소) · 선고 2024.05.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이재은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변론종결】2024.
- 23.
- 314. 【주 문】 1.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27,828,860원을 각 지급하라.
- 42.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 6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만이라고도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만이라고도 한다)들에게 각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 담당변호사 이재은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27,828,860원을 각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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