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4나12050(본소), 2024나12067(반소) · 선고 2025.01.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5.
- 2선고 2023가합100629(본소), 2023가합1006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27,828,860원 및 이에 대하여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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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지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100629(본소), 2023가합10063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527,82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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