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23허10613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변론종결】2023. 22.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1. 2022당10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48. 7.
- 5/ (특허번호 생략) 3)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및 칼슘 채널 차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변론종결】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3. 1. 30. 2022당10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1. 8. 8. / 2012. 7. 17. / (특허번호 생략) 3)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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