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파산선고
부산회생법원 · 2022하합1024 · 선고 2023.12.04
판결 요지
- 1【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 무 자】 학교법인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주 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2변호사 신청외 6[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 312. 31.까지로 한다. 채권신고기간을
- 41. 12.까지로 한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 52. 14:0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한다.
-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의 대표자에 대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채권자)】 ○○○ 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1인) 【채 무 자】 학교법인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나병영 외 1인) 【주 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신청외 6[부산 연제구 (이하 생략)]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5. 12. 31.까지로 한다. 4. 채권신고기간을 2024. 1. 12.까지로 한다. 5.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24. 2. 7. 14:0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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