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404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단231578 판결 【변론종결】2022. 1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1.부터
- 4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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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231578 판결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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