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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3심기각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검찰수사관과 기업에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5도3153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1. 1(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알게 되어야 누설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2검찰수사관인 피고인 甲은 乙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丙에게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사진 파일을 통해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 甲은 위 배치표를 피고인 丙에게 제공했을 당시 공정거래조사부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위 배치표에는 ‘공정거래조사부’라는 명칭 기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 인사 배치 시행 예정일자의 기재, 공정거래조사부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공정거래수사1팀,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으로 나뉘어 배치될 것이라는 취지를 나타내는 표 구성 관련 기재, 검사의 성명·기수와 더불어 담당하는 업무와 사무실 호실 및 전화번호,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 등의 직급과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배치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는 배치표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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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718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1호제5호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현행 제71조 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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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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