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49800 · 선고 2024.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합108637 판결 【변론종결】2024. 10.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원고별 ‘법정 퇴직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2. 6.부터
- 48.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10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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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합108637 판결 【변론종결】2024. 7. 10.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원고별 ‘법정 퇴직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24. 8.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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