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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 2023누37201 · 선고 2024.05.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2. 2선고 2021구단55008 판결 【변론종결】2024. 27. 【주 문】
  3.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67,071,707원과 그 중 526,776,127원에 대하여 1. 16.부터
  4. 42.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940,295,580원에 대하여 1. 16.부터
  5. 55. 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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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1구단55008 판결 【변론종결】2024.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67,071,707원과 그 중 526,776,127원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3. 2.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940,295,580원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4.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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