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8990 · 선고 2022.10.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20구합69816 판결 【변론종결】2022. 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6.
- 5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공정8, 9(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9816 판결 【변론종결】2022. 9.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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