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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두41314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1. 1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아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세금계산서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를 들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나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2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이때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행위자의 거래행위가 아닌 제3자의 거래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3자에 의해 발급·수취된 것일 뿐이므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발급·수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된 것임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명의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에 해당한다.
  3. 3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거래행위를 나타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비록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이 그 기재된 가격대로 공급되었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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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원주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1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심판결 별지2 표2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 별지2 표3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14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각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39조 제1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2]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39조 제1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3]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39조 제1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4]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제39조 제1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5]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제47조 제2항[6]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제1호의2(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참조)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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