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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다306014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2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토양정화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인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책임은 ‘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지배 범위 또는 관리·감독 아래에 있는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를 통하여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그 사업상 이익을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게 되므로, 그 행위자가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하여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행위자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법상 정화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3. 3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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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프스 담당변호사 박상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태훈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11. 9. 선고 2022나17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제2조 제1호제2호제4조의2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11조 제3항제15조의4 제1호제2호[2]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제2조 제2호제10조의4 제1항 제1호[3] 민사소송법 제253조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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