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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56327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3. 3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4. 4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5. 5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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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노형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8. 선고 2021나31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586조제624조제625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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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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