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고합285 · 선고 2024.02.1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김정선(기소), 유주현, 이승현, 하일수, 송현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 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피고인으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추징한다.
- 4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 5,000만 원 수수, 황금도장 2개 수수 및 상근이사들로부터의 매월 현금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5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김정선(기소), 유주현, 이승현, 하일수, 송현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2,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비 5,000만 원 수수, 황금도장 2개 수수 및 상근이사들로부터의 매월 현금 수수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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