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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고등법원 · 2024노697 · 선고 2024.09.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 【검 사】 김정선(기소), 유주현,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23고합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상근이사들로부터 매월 현금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부분 제외],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피고인 1을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한 황금도장 2개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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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검사 【검 사】 김정선(기소), 유주현,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상근이사들로부터 매월 현금 수수에 의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부분 제외],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피고인 1을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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