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물품대금
수원고등법원 · 2020나19254 · 선고 2021.05.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7.
- 2선고 2018가합101326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62,049달러 및 그중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 4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 53.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4. 16.부터, 150,000달러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윤진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101326 판결 【변론종결】2021. 4.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162,049달러 및 그중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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