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 1【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변론종결】2016. 16.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8 지급금액 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31. 22.부터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원고 1, 원고 2,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32, 원고 33, 원고 42, 원고 44, 원고 46, 원고 47, 원고 48, 원고 50,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77,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변론종결】2016. 1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8 지급금액 합계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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