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71952 · 선고 2024.09.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강재민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고, 항소심당사자】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20구합56401 판결 【변론종결】2024. 2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인천광역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 대해 한 ①
- 49. 별지 1 표준연료비 초과 지급액 173,808,910원의 4개월(2020. 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강재민 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고, 항소심당사자】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0구합56401 판결 【변론종결】2024. 8.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인천광역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장이 원고에 대해 한 ① 2020.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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