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5278 · 선고 2024.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상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민경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1구합57902 판결 【변론종결】2024. 2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 3.
- 5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3.
- 6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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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상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민경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57902 판결 【변론종결】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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