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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위약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4다228401, 228418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소극)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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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안광순 외 7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2. 14. 선고 (울산)2022나11421(본소), (울산)2023나11060(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7. 4. 14., 원고 2는 2017. 4.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민사소송법 제79조제134조[직권조사사항]제216조제4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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