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1후10886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 1발명의 설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정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수치범위 전체에 걸쳐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2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리미티드 (△△△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선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8. 26. 선고 2020허6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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