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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4다240784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책임보험계약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하여 다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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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남구 외 5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민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4. 12. 선고 2023나45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30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1은 2021. 5.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682조 제1항제683조제719조제72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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