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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53320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1. 1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1주당 손순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2. 2甲 등 공동상속인들이 2007. 2.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乙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관할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2년 이상 사용하다 2006. 4. 무렵 매각한 토지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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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27. 선고 2020누49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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