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
모욕
대법원 · 2022도15971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은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1. 11. 선고 2021노7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등의 표현들(이하 ‘이 사건 표현들’이라 한다)이 포함된 글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1조 제1항제4항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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