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
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 2019나21690 · 선고 2021.05.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
- 2선고 2018가합15638 판결 【변론종결】2021. 28. 【주 문】
- 3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1) 원고 1에게 92,809,764원 및 그중 22,701,424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34,301,171원에 대하여는
- 41. 1.부터, 35,80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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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5638 판결 【변론종결】2021. 4. 28.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1) 원고 1에게 92,809,764원 및 그중 22,701,424원에 대하여는 2016.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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