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확정
임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합37191 · 선고 2017.04.2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변론종결】2017.
- 29.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합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급여규정의 내용 원고들에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합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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