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5282 · 선고 2018.12.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4.
- 2선고 2015가합37191 판결 【변론종결】2018. 4. 【주 문】
- 3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원고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0. 1.부터
- 4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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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합37191 판결 【변론종결】2018. 12. 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원고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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