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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9946 · 선고 2023.04.2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피고, 피항소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2. 2선고 2019가합559403 판결 【변론종결】2023. 24.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4. 4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9 내지 원고 20, 원고 3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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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피고, 피항소인】 ○○○상가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19가합559403 판결 【변론종결】2023. 3.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수익금 계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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