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 2022나42624 · 선고 2023.01.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 2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변론종결】2022. 30.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10원과 그 중 15,847,600원에 대하여는
- 411. 15.부터, 15,883,580원에 대하여는 6. 1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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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심 담당변호사 박기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강태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04239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4,310원과 그 중 15,847,6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15,883,580원에 대하여는 2019.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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