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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2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6351 · 선고 2021.09.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학원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성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2. 2선고 2018구합78718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7,626,481,71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학원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류성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8구합78718 판결 【변론종결】2021.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7,626,481,71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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