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노852 · 선고 2023.11.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유선(기소), 이소연,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20고합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자보호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쌍방)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예금자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같은 법 위반(배임)의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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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유선(기소), 이소연,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자보호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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