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합621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2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 36. 20.부터 현재까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 42. 28.경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5. 6. 20.부터 현재까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2006.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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