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합621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 2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3. 36. 20.부터 현재까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4. 42. 28.경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5. 6. 20.부터 현재까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2006.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