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3299 · 선고 2023.03.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변론종결】2022.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3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482,604,78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 4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727,735,587원의 감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 청구 중 일부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변론종결】2022. 12.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482,604,78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727,735,587원의 감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