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3362 · 선고 2020.11.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90,217,585원 및 그중 19,599,159,915원에 대하여는
- 49.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561270 판결 【변론종결】2020. 9.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90,217,585원 및 그중 19,599,159,915원에 대하여는 200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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