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23누30774 · 선고 2023.11.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기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변론종결】2023. 1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손실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44. 8.부터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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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기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변론종결】2023.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손실보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4. 8.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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