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인용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 · 선고 2022.02.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관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변론종결】2021.
- 49. 【주 문】
- 5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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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태욱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김관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 판결 【변론종결】2021. 2.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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