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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마5324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더라도 그때까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보수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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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외 6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4. 1. 24. 자 2023라10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2022. 12. 19. 신청인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3. 2. 9.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1309). 나. 신청인은 2023. 2. 1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제469조제472조 제2항제473조 제1항제2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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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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