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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23나204256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
  2. 2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변론종결】2023. 10.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3. 5.부터
  4. 4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 총비용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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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 【변론종결】2023. 8.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13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5.부터 2023.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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