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약정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23나42973 · 선고 2023.11.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엘 담당변호사 백길훈 외 4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
- 2선고 2022가단3581 판결 【변론종결】2023. 1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4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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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엘 담당변호사 백길훈 외 4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3581 판결 【변론종결】2023.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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