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20852(본소), 2017가합567899(반소) · 선고 2018.08.10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 에스피에이 (○○○ S.p.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마명원) 【변론종결】2018. 6. 【주 문】
- 2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4. 4.부터, 피고 □□□ 주식회사는
- 34. 14.부터, 피고 3은 4. 8.부터 각
- 4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 에스피에이 (○○○ S.p.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마명원) 【변론종결】2018. 7.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피고 □□□ 주식회사,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는 2017. 4. 4.부터, 피고 □□□ 주식회사는 2017. 4. 14.부터, 피고 3은 2017. 4. 8.부터 각 201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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