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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대법원 · 2021두46742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1. 1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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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감병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7. 2. 선고 2020누519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참조)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현행 제9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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