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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82463 · 선고 2023.11.09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2甲이 乙 유한회사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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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1조[2]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제3조민법 제750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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