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19다29778 · 선고 2023.11.30
판결 요지
- 1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2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지 여부(소극)
- 3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인데도,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약정 중 연차수당을 포함시킨 부분 전부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10. 30. 선고 2019나1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17조제56조[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7조제60조[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제17조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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