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보험금
대법원 · 2016다205243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 2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7. 선고 2015나2032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2] 상법 제724조 제2항민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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