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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 2024두50421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1. 1구 약사법(2022.
  2. 26.
  3. 310.
  4. 4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은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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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성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양공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7. 17. 선고 2023누133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사법(2022. 6.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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