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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다232721 · 선고 2024.12.12

판결 요지

  1.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甲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판매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乙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환수 기준이 공지되어 있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수수료 환수 기준을 근거로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에서는 유지기간이 183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통신계약이 해지된 데 관하여 甲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당시 유지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甲 회사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甲 회사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이고, 수수료 환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甲 회사가 알 수 없으며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甲 회사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甲 회사에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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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평 담당변호사 유용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2. 선고 2022나918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1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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